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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재판…판세 어디로 기울었나?
이재명 직권남용 재판…판세 어디로 기울었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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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직접 변론 나서는 등 변호인 측 선전
11일 9차공판…재선씨 부인, 딸 등 가족 증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중 어느 쪽으로 판세가 유리하게 기울어졌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 중 핵심 공판인 직권남용을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각각 재판 장기화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등 팽팽한 법리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직권남용 관련 공판을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양 측 모두 치열한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증인신문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이 지사의 직권남용 증인신문만 모두 세 차례 진행된 가운데 총 15명의 증인 중 검찰 측에서만 출석 증인은 모두 10명이다.

지금까지 법정에 나타난 증인들은 모두 2000년~2012년으로 해당 기간동안 이 지사와 재선씨 사이를 잘 아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직권남용 재판에서 초반 예상과는 달리,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시정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각종 의혹들을 성남시청 직원들의 증언들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왜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썼는지 △수신자가 왜 분당구보건소장인지 △해당 진술서는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지만 뻔한 답만 되돌아왔다. 

2012년 재선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종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시청 직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종 폭언과 욕설 등을 수차례 퍼부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하지만 재선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은 적은 장본인들이 정작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등 회피성 답변을 늘여놓았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청문회가 아니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라며 답답하다는 듯 호통을 쳤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잘 밝히는 등 다소 선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 이 지사가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등 입법 계기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의 취지는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병원으로 가기를 거절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라며 "진단을 위한 강제는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경기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면서 재선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 증인이 재선씨와의 녹취록 자료를 가져와 재선씨가 과거 조증약을 복용했다는 등의 증언을 법정에서 밝힌 것도 결정적 카드였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핵심 증인들이 9차 공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판세가 이 지사 측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하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은 이 지사의 형제 중 맏형인 재영씨, 2012년 당시 재선씨와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하모씨 등 2명으로 이뤄져 있다.

9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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