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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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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최근 부동산 관련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최근 부동산 관련 범죄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75건을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부동산 피해 예방, 경기도와 함께해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는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총이용건수만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https://www.gseek.kr/)에서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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