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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1.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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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는 착용 의무 유지

1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 굿 뉴스통신

■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인데,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 학원은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실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해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 개인 방역 수칙 지속 실천과 동절기 추가 접종에 동참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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