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대형 민간 빌딩에도 청소원과 경비원 휴식공간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승인하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민간 건축물에도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부터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휴식공간 현황을 조사하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에 개선대책을 담아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공공부문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경기도에는 연평균 10여 개의 대형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머물렀던 청소원, 경비원 등의 휴식공간 개선정책이 극히 일부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하고 사례를 만들다 보면 우리 청소원, 경비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제도로도 확립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1인당 1㎡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