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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6배 규모 아파트 녹지 공간, 잘 활용하려면?
여의도 16배 규모 아파트 녹지 공간, 잘 활용하려면?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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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발간
아파트 녹지, 도내 조성녹지 23% 차지…민·관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야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도심 녹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도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녹지 공간인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내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 도내 아파트 녹지 면적 여의도보다 16배 커

경기도민의 61.5%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또 전국의 아파트 면적의 29.5%가 경기도에 있고, 이는 곧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녹지 면적으로 이어진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전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하는 도내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 규모다.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 경기연구원

이렇게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하 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 면적과 같은 11.9㎢에 이른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아파트 녹지 증가 속도는 도시공원의 증가 속도보다 빠를 전망이다.

즉, 아파트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녹지가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셈이다.

경기도 아파트 녹지의 시기별 조성 현황. ⓒ 경기연구원

■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4.7%만 녹지관리에 사용

최근 아파트 녹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경우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3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 내용을 회계감사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었다.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1㎡당 827원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파트 녹지관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다.

또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수목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 등의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이는 곧 수목의 쓰러짐 피해로 이어지는 등 안전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의 분야별 점유 비율, 공동주택 조성 시기별 단위 면적당 녹지 관리비. ⓒ 경기연구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관련 정책 추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 그린인프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이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 부족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 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원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며 “또 이에 대한 혜택은 입주민에게 가장 크게 주어지는 만큼 공공지원 수혜대상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설정,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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