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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 등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50만 원 지원
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 등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50만 원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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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접수
서류심사 간소화, 지원 비율 70%까지 상향 조정 등 기업 의견 최대 반영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가 비상 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희망 기업은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접수절차도 쉬워졌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이다.

도는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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