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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학교인근 거주제한.수원 발발이 방지법.발의
권칠승 국회의원, 학교인근 거주제한.수원 발발이 방지법.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1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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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강력 성범죄자의 어린이집ㆍ유치원 포함 학교 인근 및 학생 밀집지역 거주제한

권칠승 국회의원사진모습./굿 뉴스통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대학 인근과 학생 밀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출소자의 주거지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출소 사실 등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위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의 출소로 드러난 입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월 31일, 막 출소한 박병화가 학생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성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인 대학생 밀집 지역으로 입주했다는 점과 박 씨의 출소 사실을 법무부가 화성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같은 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은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주민 안전을 무시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박병화의 출소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이를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지역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최소한의 조치로서, 거주 이전 등의 자유를 고려해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으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출소는 물론 전자장치 부착 연장 등 변동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관련 기초단체장에게도 사전 통보하여 주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연쇄 성폭력범죄자의 학교(어린이집ㆍ유치원 포함) 및 학생 밀집 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성범죄자 출소 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에게 △출소 사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연장 여부, △전자장치 준수사항 변동 사실 여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권인숙, 기동민,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박성준, 소병훈, 송옥주, 오영환, 이원욱, 임호선,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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