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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등 7건 추진
경기도 건설업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등 7건 추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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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심의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힘을 모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김영민‧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11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굿 뉴스통신

■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건설업계 부담 경감 기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대한건설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공공입찰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사전단속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2021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하기로 했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설협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전단속 조사대상(건설업체의 기술능력‧자본금 등의 사항) 기간을 기존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 건설업계 위기 탈출 방안 모색에 관계자들 머리 맞대

이 밖에도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TF팀) 구성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공고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공정건설정책과)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모지침서 개선(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공정건설정책과)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는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접’을 입찰참가자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됐다.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입찰 참여업체가 접근성 평가기준 가점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공사(GH) 공모지침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과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을 명기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산업 분야의 신규정책 추진 등에 따른 경기도-건설단체 간 소통력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실무자 간 사전 논의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들 간의 최종 협의 도출을 돕기로 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의 한계,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위기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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