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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실 폐쇄·2회 이상 환기…직원은 혼밥·개인컵 사용
직장 휴게실 폐쇄·2회 이상 환기…직원은 혼밥·개인컵 사용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3.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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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원 좌석 간격 넓히고 재택·유연근무 시행
퇴근 후 약속 잡지 않기…사업장 거리두기 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마주 보며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굿 뉴스통신

정부가 오는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반 사업장 사업주는 탈의실과 휴게실 등 공용공간을 폐쇄하고, 매일 2회 이상 사무실을 환기해야 한다.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은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한다. 직장인도 일하는 동안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무실 내 탈의실과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전국 일반 사업장에 배포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와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사업주 지침'은 밀집된 근무 환경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 좌석 간격을 넓히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 대신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직원이나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탈의실과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물품 표면은 소독한다. 또 매일 2회 이상 사무실을 환기하는 한편 필요한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아울러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직원은 즉시 퇴근한다.

'직장에서 개인행동 지침'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가 포함돼 있다.

또 컵·식기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도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능후 1차장은 "직장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직장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일 직원 발열 체크 등 감염을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안 좋은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용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고,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등도 많은 이들이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이나 외부 회의도 가급적 취소하고 영상회의로 대체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직장인들도) 퇴근 이후 가급적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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