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지자체 역량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22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관련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