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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있을수 없다"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있을수 없다"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3.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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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첫날 중대본 회의서 언급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지자체 역량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22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관련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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