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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⑩] “범죄 신고는 112, 유실물 신고는 ‘LOST112’!”
[경기도남부자치경찰⑩] “범죄 신고는 112, 유실물 신고는 ‘LOST112’!”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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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이미향 경사 인터뷰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 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마지막 열 번째 주인공은 유실물 적극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미향 경사이다. <편집자주>

낡은 유모차부터 장총 모형 세트, 포장조차 뜯지 않은 멸균우유 3상자, 안장이 찢어진 자전거까지.

각양각색 다양한 유형의 물건들이 컴컴한 창고 안에 빼곡히 들어서 있다. 부피가 큰 물건 이외에도 가죽 지갑, 장갑 등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는 파란색 상자만 모두 18개에 이른다.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모인 이곳은 바로 수원중부경찰서 내 유실물 창고이다.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이미향 경사가 경찰서 내 유실물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올해 9월 말까지 관내 유실물 9,217건 접수

“하루에 들어오는 습득물 접수만 약 30건이에요. 지갑부터 핸드폰, 장갑 한 짝까지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들어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이미향 경사는 지난 2월부터 유실물 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경찰서의 유실물 처리 업무는 관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된 습득물이나 분실물을 인계받거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접수한 물건 등을 처리한다.

특히,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홈플러스 북수원점, 수원우체국, 인근 지하철역 등과도 업무 연계가 이뤄져 이곳에서 접수된 유실물도 경찰서로 넘어와 처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실물 접수 건수도 많은 편이라고. 올해 9월 말까지 수원중부경찰서의 유실물 접수 건수는 총 9,217건(습득물 7,325건, 분실물 1,892건)으로, 이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경사는 “수원중부경찰서 관내 화성행궁과 수원종합운동장 등 관광지와 행사장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끝난 후 유실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향 경사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LOST112를 적극 활용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 굿 뉴스통신

■ 물건 분실 시 ‘LOST112’ 적극 활용해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LOST112’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 경사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다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인 ‘LOST112’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실물(분실․습득물) 통합 관리 포털 시스템이다.

그는 “접수된 유실물은 사진을 찍어서 ‘LOST112’에 올린다”며 “습득 장소와 습득일, 보관장소, 보관장소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고 상세 검색이 가능해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에 찾는 물건이 없다면 바로 분실물 신고도 할 수 있다”며 “나중에라도 누군가 물건을 주워서 습득물 접수를 하면 신고 정보가 팝업으로 떠 좀 더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경사는 ‘LOST112’ 검색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보관장소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방문 약속을 잡을 것을 권했다.

그는 “경찰서에 방문해 다짜고짜 잃어버린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6개월 동안 접수된 물건이 모인 유실물 창고에서 물건을 바로 찾기가 쉽지 않고, 막상 찾았는데 본인이 물건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 전화로 확인 절차 후 방문 시간을 정하면 경찰서에서도 미리 물건을 찾아 놓을 수 있어 바로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 ‘LOST112’ 처리 절차. ⓒ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

■ 소중한 물건 찾아줄 때 큰 보람 느껴

“물건의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쓰레기인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일 때가 있죠. 재산적 가치를 떠나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 년 가까이 유실물 처리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이 경사는 이 업무는 민생에 꼭 필요한 보람이 큰 업무라고 자부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범죄 혹은 사고 등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일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유실물 업무는 다르다. 경찰서 업무 중 ‘고맙다’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듣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허다하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유실물로 접수된다”며 “처음에는 너무 낡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면 ‘왜 이런 물건까지 가지고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물건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접수된 모든 물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향 경사는 “물건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재산적 가치를 떠나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 굿 뉴스통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이 경사는 토요일 저녁에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온 한 청년을 꼽았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지갑을 찾으러 사람이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유실물 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다. 평소에는 근무 시간에 재방문할 것을 권하는데 이 청년의 경우 다음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신분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직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창고 내 상자를 하나하나 뒤져서 결국 지갑을 찾았다”며 “나중에 그 청년으로부터 ‘덕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고맙다’라는 연락이 왔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미향 경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 ⓒ 굿 뉴스통신

■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찰관’ 될 것

“41세에 경찰이 됐어요.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죠.”

유실물 적극 처리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을 인정받아 제77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받은 이미향 경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면모는 남다른 이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경사는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살다가 마흔이 넘어서 경찰에 도전했다”며 “주위에서는 ‘왜 갑자기 경찰이냐, 도전한다고 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어렸을 적 꿈이었던 만큼 꼭 도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2년간 준비했고 당당히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도전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의 도전을 보고 주변 지인들도 자극받아 새롭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누군가의 새로운 도전은 주변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온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꿈꾸는 이유”라고 환하게 웃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 ‘LOST112’. ⓒ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

1.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112’를 적극 활용하자.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 ‘LOST112(www.lost112.go.kr)’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실물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무조건 이 사이트를 검색하고, 찾는 물건이 없을 시 미리 분실물 등록을 해놓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신분증 등 중요하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분실 사고를 겪을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2. 잃어버린 물건은 6개월 이내 찾아야 한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은 접수 후 각 관할 유실물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가,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양여/폐기 처리된다.

3. 택시에서 물건 분실 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유실물 접수 사례를 보면 택시에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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