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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사납금 조례’, 궁극 목표는 ‘월급제’인데…
경기도 ‘택시사납금 조례’, 궁극 목표는 ‘월급제’인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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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장, 정부·도 반발 속에 6일 직권공포
상위법 국회 계류로 월급제 실현은 미지수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경기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택시사납금’ 관련 개정조례를 송한준 의장 명의로 지난 6일 직권공포했다.

국토부와 도는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원칙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납금’을 명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사납금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대한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월급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이후 조례무효확인소송 등 대법원 제소가 예상됐지만 국토부로부터 책임을 넘겨받은 도 집행부가 “도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 국토부·도 반발한 사납금조례, 발의부터 재의결까지 과정은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해 해당 조례를 가결시켰지만 국토부는 반발했다.

국토부는 “사납금을 개정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올 1월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1월14일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22일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재의결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도의회는 결국 지난달 19일 해당 조례를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했다.

하지만 도 집행부는 조례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공포하지 않았고, 송한준 의장이 이달 6일 경기도보를 통해 직권공포 했다.

◇ 직권공포된 사납금조례 의미는

국토부 등 반발에도 도의회가 재의결을 강행한 사납금조례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납금의 인상 억제’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택시면허 하나만을 바라보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또 하나의 족쇄이자 불법적인 부당노동 강요행위인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 정부와 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납금제를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법에서는 사납금제를 운영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 감차명령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행정조치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발의자인 김경일 의원 역시 “해당 조례안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루하루 힘들고 무리한 운행으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사납금조례 직권공포 이후 방향은

도의회에서 사납금조례를 직권공포 했지만 사납금 인상 억제를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4월로 예정된 경기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 이뤄질 경우 조례에 근거하면 요금인상 시점부터 사납금 인상 억제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사납금은 노사협약 형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전주지법은 지난달 월급제 대신 사납금을 유지한 택시업체들이 전북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지역 택시업계가 지난해 말 노사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 시점부터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억제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에 업계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결국 관련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사납금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박홍근 의원(민주·서울중랑을)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관자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납금 인상의 경우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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