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맹형규·이동관·김효재·안경률 등 측근들 맞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다스(DAS) 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석방돼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그는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경찰의 경호 아래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 앞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취재진 100여명이 몰린 가운데 지지자 30여명이 구치소 앞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빠져나가던 중 차량 창문을 내려 일부 지지자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여분 차량으로 이동해 오후 4시10분께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차량을 타고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 자택 앞에서도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다. 보석조건에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과 삼성전자로부터 뇌물 111억여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 중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을 고려해달라며 1월 말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도 같은 이유로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건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외출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부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고령과 건강 이상을 주장한 것에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이른바 '병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만료일이 불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날 보석금 10억원에 대한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