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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⑨] “공정한 교통사고 조사로 ‘시시비비’ 가린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⑨] “공정한 교통사고 조사로 ‘시시비비’ 가린다!”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2.10.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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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나성혁 경사 인터뷰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 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아홉 번째 주인공은 공정하고 꼼꼼한 교통사고 조사로 민원인 만족도와 교통사고 검거율 향상에 기여한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나성혁 경사이다. <편집자주>

2,507만 대. 이는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로, 우리나라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가 일상의 필수품이 되면서 매년 20만 건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증가는 곧 이를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관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나성혁 경사를 만나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의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나성혁 경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다.  ⓒ 굿 뉴스통신

■ 교통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 원인 규명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객관적인 증거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성혁 경사는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사고의 원인 찾아 그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흔히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후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나 사고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해 사고 당사자 간 민원이 야기될 때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객관적인 증거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나 경사는 자신의 업무를 최근 발생한 삼거리 차량 2차 충돌 사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해 보행자가 쓰러졌고, 이후 15초 후 쓰러진 보행자를 다른 차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두 번의 충돌이 있었던 만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아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는 1차 충돌 시 피해자가 살짝 넘어지고 곧바로 두 번째 차량에 치여서 두 번째 충돌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였다”며 “하지만 부검 진행 결과 첫 번째 충돌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미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밝혀졌다. 결국 사망에 두 차량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이면의 원인까지 조사하는 것이야말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의 업무라고 나 경사는 밝혔다.

나성혁 경사는 “교통사고 조사 시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공정하게 조사해 철저하게 법의 잣대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 굿뉴스통신

■ 공정한 조사와 법의 잣대로 납득시켜야

“교통사고 발생 후 사람들이 경찰서 조사팀을 찾는 경우는 서로 간의 주장이 완강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설득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교통사고 조사 시 객관적인 증거와 법의 잣대로 공정하고 꼼꼼하게 가려야 하는 이유예요.”

강도와 절도 등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게 대다수다.

나 경사는 “둘 다 잘못한 상황에서 미세한 차이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지는 게 교통사고”라며 “서로가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객관적인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 쌍방 과실인 상황에서도 경찰관은 양측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야 한다.

나 경사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법의 잣대로 판단해도 사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며 “결과를 이해시키는 일도 사고 조사 경찰관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나성혁 경사는 “결과를 이해시키는 일도 사고 조사 경찰관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 매번 다른 교통사고 유형 속 원인 찾기 관건

“교통사고 중 똑같은 사고는 없어요. 지시 표시판부터 도로 상황, 날씨 등 사고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매번 조사하고 결과를 낼 때마다 고민이 크고 공부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교통조사경력 8년 차인 나 경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조사관이다. 다년간의 실전 경험과 관련 지식으로 중무장한 그이지만 여전히 교통조사 업무는 쉽지 않다고.

그는 “과거에는 진로 변경 차량과 과속 차량이 사고가 나면 진로 변경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며 “사고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정해진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조사관은 바뀌는 법을 숙지하고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야 한다”며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만큼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업무가 교통사고 조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 조사의 민원 강도는 경찰 업무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유명하다. 교통사고 조사가 경찰 기피 업무로 손꼽히는 이유다.

나 경사는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저 역시도 교통사고 조사는 기피 업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직접 업무를 해보니 민원도 많고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주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경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혁 경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로 안전한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굿 뉴스통신

1.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라.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인 만큼 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 블랙박스 용량과 배터리를 수시로 체크, 촬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교통사고 현장 촬영 시 부분이 아닌 전체 상황을 담는다.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와 각도를 담은 사진을 촬영한다. 간혹 차량의 파손 부위만 집중해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은 멀리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게 좋다.

3. 안전을 확보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사진 촬영은 모두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행해야 한다. 이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로 이동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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