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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10.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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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원 투입
▲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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