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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 및 한국수어 활성화. 5년만 최초 개정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 및 한국수어 활성화. 5년만 최초 개정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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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 및 한국수어 활성화. 5년만 최초 개정

안양시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양시의회는 30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년도인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취지나 용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장의 책무, 장애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등이 담겨있지 않아, 오랫동안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과 김도현 의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을 위한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특히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조례 개정을 두고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 인구는 21,178명이며 그중 청각장애인은 3,191명으로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농아인협회 최정수 안양시지회장은 “조례 개정 덕분에 농인들의 언어권과 실질적 사회참여가 보장받게 됐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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