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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⑧]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⑧]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9.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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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김지민 경장 인터뷰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 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여덟 번째 주인공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 김지민 경장이다. <편집자주>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20년 3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살인죄가 신설되면서 종전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제2의 정인이’가 존재한다. 해가 갈수록 ‘학대예방경찰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지민 경장은 학대에 노출된 아동의 보호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이다.  ⓒ 굿 뉴스통신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27.6% 증가

“아동학대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히 화성동탄경찰서의 경우 동탄신도시로 신혼부부와 아동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보다 신고 건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에서 학대예방경찰관으로 활동하는 김지민 경장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도 3만 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을 총괄하고 학대 전반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복지 보호시설 점검 및 인식전환 교육 ▲법률 상담, 경제적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이 있다.

김지민 경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전수 합동 조사를 통해 현장 처리의 적절성과 추가 보호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정신적 치료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는 게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김지민 경장은 “학대예방경찰관은 심리·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맞춤 지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 굿 뉴스통신

■ 피해 아동을 위한 1:1 맞춤 지원 연계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다고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사건 이후 상담 등 사후 관리에 힘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2,725명으로, 이 중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82%에 달한다.

김 경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뤄지다 보니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동과 주변인 진술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단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럴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과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사례 검토 후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경장과 화성동탄경찰서에 상주하는 화성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사례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방임 신고 건의 경우 3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담당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은 사례다.

김 경장은 “부친이 생계유지를 위해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만 집에 있었다. 챙겨줄 어른이 없다 보니 비위생적인 환경에 여자아이는 생리대조차 없던 상황이었다”며 “관련 담당자 간 논의 끝에 교육사회적기업을 통한 청소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한 여성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 유형은 물론 경제적 상황, 정신적 문제 등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1:1 맞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결국 해결방안 찾기가 관건”이라며 “APO 혼자의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 만큼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화성시와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내 아동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화성동탄경찰서

■ 지자체와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 구축

“화성동탄경찰서에는 화성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해 화성시와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 경장은 “경찰서에서 화성시청까지 거리가 멀어서 오는 데만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화성시와 협의를 진행,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바로 맞은 편에 화성시 아동보호팀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사례회의도 필요할 때 바로 열 수 있게 됐다. 효율적인 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성동탄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화성시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 아동 상담·지원 기능도 추가했다.

김 경장은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의 경우 상담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나 사건 자체 종결로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지난해에만 화성시 학대 신고 중 36.8%가 상담 지원 없이 종결됐는데 이 경우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피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성시 통합상담소에 아동 상담 기능을 추가해 원하는 피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 개별상담과 심리검사, 미술·놀이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경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경찰관 될 것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민원도 많고, 잘못 처리할 시 그에 따른 파장도 커서 업무 부담감이 상당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업무입니다.”

김 경장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업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대예방경찰관을 꿈꾸는 후배 경찰관에게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아동 연령별 대화 기법이나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교육 등을 이수하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경장은 “아동학대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학대예방경찰관 김지민 경장이 전하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법

김지민 경장은 이웃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이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화성동탄경찰서

1.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외면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게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다.

2.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분 노출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신고 후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

3. 지속적인 아이 울음소리, 비명, 큰소리가 난다면 신고한다.

아이 울음소리와 비명 등이 지속해서 들린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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