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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사이버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임종성 국회의원, ‘사이버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2.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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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제도화’ 등 대책 담아
임 의원 “사이버폭력 근절 위해 플랫폼의 자율규제 제도화 등 기업의 책임 강화돼야”

 임종성 의원./굿 뉴스통신

11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은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을 불문하고 사이버폭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조력 받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29.2%와 성인 15.7%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경험 후 상당수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사이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이버폭력 법정 정의 신설 ▲플랫폼의 책임 강화 ▲민간차원의 자율규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 의해 다양한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정호·문정복·송옥주·윤미향·이수진·임호선·홍성국 등 총 10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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