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12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 굿 뉴스통신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은 무료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했고, 최근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추진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0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료통행을 시행했던 2020년 설 연휴(1월 24~26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