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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⑦ “도로 위 시민 안전·생명 지킨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⑦ “도로 위 시민 안전·생명 지킨다!”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9.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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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강대봉 경장 인터뷰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 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과 강대봉 경장이다.

<편집자주><편집자주>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알려지며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이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강대봉 경장을 만나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안전한 교통 생활에 대해 들어봤다.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강대봉 경장은 도로 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규정 강화에도 전동킥보드 등 사고 급증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대봉 경장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수치가 늘어났다.

이렇게 PM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 PM 운전자의 면허 소지·안전모 착용·2인 이상 동승 금지 등 PM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다.

강 경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도 자전거처럼 쉽게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교통법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킥보드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킥보드가 단속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PM의 경우 형사처분은 없지만,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음주 운전 적발 시 범칙금은 물론이고 단속 수치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대봉 경장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굿 뉴스통신

■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해야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유동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강 경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어들었던 평택 관내 교통사고 건수가 거리두기 해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전체 교통사고는 1월부터 3월의 평균보다 10.5% 높았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는 26% 이상, 같은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경장은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참담한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도 관내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가다가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는 끔찍한 현장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출동한 경찰관도 힘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경찰의 단속은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단속에 걸리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경찰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법규는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봉 경장은 “교통법규는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굿 뉴스통신

■ ‘차를 만나면 손을 드세요!’ 캠페인 추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평택경찰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하는 새로운 교통안전 운동인 ‘차·만·손’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강 경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한 게 골자”라며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대해서 운전자의 판단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평택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차·만·손 캠페인은 노인과 아이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핵심이다.  ⓒ 평택경찰서

이에 평택경찰서는 보행자가 건널 때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새로운 교통안전 운동 ‘차·만·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차를 만나면 손을 드세요!’의 줄임말로 노인과 아이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핵심이다.

강 경장은 “지난 2020년도 경기도 전체 보행 사망자 217명 중 절반 이상인 118명이 고령 보행자였다”며 “노인을 비롯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운전자와 소통하는 안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차·만·손 실천 시 차량 양보율이 10%에서 95%로 증가한 만큼 이를 실천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대봉 경장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굿 뉴스통신

■ 시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시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요.”

강 경장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교통경찰의 특성상 시민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경찰서 교통경찰의 경우 교통 단속 외에도 집회 시위 교통관리, 미군 부대 방문 중요 경호 대상 에스코트, 백신 수송 지원 등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인 만큼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그는 “교통경찰 업무 중 특히 도로 위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 시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찰관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 많다”며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단속하는 과정은 체력은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같이 화를 내면 결국 일만 미뤄질 뿐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해 친절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경장은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경찰관이 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 강대봉 경장이 전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차로 통행법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 평택경찰서

1.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멈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멈춰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아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2.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 된다.
 
3.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녹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진행하면 된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5.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함께 노력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길을 건널 때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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