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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착수
경기도,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착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8.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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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중점 관리,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경기도가 침수지역 실현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반지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8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을 피하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 경기도, ‘반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풍수해 매뉴얼 추가…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즉시 지원키로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경기도청 전경./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9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수해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피해 도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단계별 중점 관리에 방점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 ▲대응 ▲대책 ▲복구 등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7일 침수주택 관련 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침수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도는 17일 국토교통부에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같은 날(17일)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철저’ 등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세 번째,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도 추진한다.

네 번째,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방문상담, 지원신청, 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 등 일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1명의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완료하였다. 또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는 공모방식에서 정규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호우 피해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과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절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라도 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집중호우와 관련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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