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세무당국, 삼성전자에 법인세 113억원 돌려줘야”
“세무당국, 삼성전자에 법인세 113억원 돌려줘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24 2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법인세 취소 소송’서 삼성 손들어줘

법인세 부과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세무당국 간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조세협약 제14조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6년 10월10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징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17년 10월31일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 징수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인세 부과는)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