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굿 뉴스통신
수원시는 최근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씰리 침대' 일부 매트리스 자체 수거를 진행중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수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모델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모델을 전량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수거대상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가운데 2014년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이다.
시는 해당 모델을 구입한 시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담민원창구를 마련했다. 또 제조업체로부터 리콜 자료를 건네받아 매트리스를 전량 수거를 진행중이다.
해당 제품이 시에 판매된 개수는 357개다.
시는 마스크와 장갑을 낀 5개 수거반(1개반 2명)이 해당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해 수거한 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로 옮긴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침대 제조업체 본사에 '직접 수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사후 보상·교환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협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판매자료를 받아 시에 판매된 483개 전량을 직접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