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굿 뉴스통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
한편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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