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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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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귀국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굿 뉴스통신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공무국외출장 추진시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셀프심사의 오해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귀국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한다.

시의회는 20일 공무국외출장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임시로 소집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출장’, ‘여행’, ‘연수’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칭을 행안부 권고안대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의원 2명·민간인 3명에서 의원 2명·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가운데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또한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던 보고서를 30일로 변경하고 참여자와 보고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최근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정연구원, 시민단체 등 토론자들과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은 “외부 인사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책임 있는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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