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나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나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5.16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등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앞장
택시 부제 해제 권한 보유 도내 시·군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이다. 이 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광명시는 4월 20일, 양주시는 5월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대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다음 날 5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힌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택배나 배달업종 등으로 이직한 상황임을 고려,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향후 택시법인 조합과 협력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경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 택시조합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