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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안전모’쓰고 안전하게 일해요.” 도, ‘스마트 안전장비’ 300억 원 미만 중소형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에 도입
“이제 ‘스마트안전모’쓰고 안전하게 일해요.” 도, ‘스마트 안전장비’ 300억 원 미만 중소형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에 도입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5.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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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7억 원 규모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시범 운영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추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안전장비’의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스마트 안전장비’ 중·소규모 공사현장 시범 도입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안전장비’의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 장비란 저전력 무선통신을 활용한 양방향 사물인터넷을 사용하여 안전장비별 사고 예방의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상호 연동이 가능하며, 안전 관제시스템을 통한 통제기능까지 제공되는 장비들을 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선7기 5대 공약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으나, 도는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시범 도입한다.

이들 안전장비들은 위험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진동이나 음성으로 근로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움직임과 각도로 옹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이 있다.

특히 도는 ‘22년 3월 충남 당진 아파트 건설 현장(스마트공사현장)에서 ▲ 지하층 근로자의 위급상황 시 앱의 “SOS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에 대응 ▲비콘 부착 중장비 접근 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울림 ▲야외 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안전관리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등 보조인력 활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 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한 첫 적용대상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급된다.  ⓒ 굿 뉴스통신

■첫 적용대상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 이후 공공건축공사에 적용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한 첫 적용대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연 면적 2,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7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최근 광주시 공사 현장에 도입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스마트 안전모, 비콘(위치 정보 신호기), 근로자·관리자 앱, 폐쇄회로(CC)TV, 계측기 등으로 모두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체계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첫 적용을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공공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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