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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노점·방치선박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도, 불법노점·방치선박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5.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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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성, 시흥, 김포, 평택 등 5개 시·군 32개 항·포구 집중 단속
불법점용·사용(불법노점),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 강력조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방치선박 제거 모습.  ⓒ 경기도청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이달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전부 조사 대상이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본격 진행한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도는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바닷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도 석산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모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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