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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5.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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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후 면회 가능…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 자료사진.  ⓒ 픽사베이 출처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들면서 지난 2일부터 실외마스크 필수 착용도 해제된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때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며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실내 취식을 허용하고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등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6일 기준으로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168명으로 전일 기준 4,074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전일 기준 12명 감소했다. 4차 예방접종은 11,909명이 신규 접종하여 누적 565,451명이 됐으며 중증 격리 병실은 현재 775개소 중 140개소 사용, 전일 기준 2개소 감소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3개소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전일대비 5.0%에서 4.9%로 0.1%p 감소했다. 또한, 재택치료자 수도 60,973명에서 56,721명으로 4,252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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