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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끊어내고 싶다면?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끊어내고 싶다면?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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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정부 원스톱센터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9개소 운영
지난해 금융취약계층 2만1,567명 대상 채무조정 등 지원

가계부채 2,000조 시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이자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곳을 찾아가자.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금융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당신의 채무 고민에 맞춤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다.  ⓒ 굿 뉴스통신

■ 신용회복부터 개인회생까지…경제적 자립 방안 제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다. 금융·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센터의 주 업무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문제를 상담·지원해주고, 이들 금융취약계층의 자산·부채 현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도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원해주는 일과 극저신용대출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주는 일 등도 하고 있다.

즉,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어 막막한 이들에게 불법 대부업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연결해주는 것.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이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 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9곳을 운영 중이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도내 권역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9곳 운영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금융취약계층을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다방면의 해법이 필요하다.
 
도가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One-Stop)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9곳을 운영하는 이유다.

현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양주, 고양, 파주, 구리 등 북부 4개소 ▲군포, 안양, 부천, 김포, 시흥 등 서부 5개소 ▲하남, 광주, 남양주, 안성 등 동부 4개소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남부 5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지도.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맞춤상담·지원으로 금융취약계층 숨통 트여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히던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이들은 센터의 지원 덕분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6,000만 원이 넘는 채무 늪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에서 종합적인 재무상담을 받은 A씨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도 과거 명의도용을 당하며 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으나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았다.
 
B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채무원금을 90% 감면받고, 경기극저신용대출도 지원받아 연체 중인 주거비도 해결하게 됐다.

임대업 실패로 9억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C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나 일정하지 않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C씨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면책을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일자리센터와 연계,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19개 센터에서는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4,223건, 재무 상담 511건, 복지상담 580건, 채무자 대리인 31건, 금융·법률지원 1만8,788건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융상담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금융상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우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대표번호(1899-6014)를 통해 상담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간단한 내용의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고,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방문 상담을 받거나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심층 상담을 통해 센터는 채무조정부터 재무 상담, 복지상담, 서민금융 등 고객 맞춤형 방안을 제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사역량 강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Q&A

Q.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대출도 해주나?

A. 센터에서는 직접적인 대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 고객에게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안내한다.

Q. 파산을 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나?

A. 파산자는 파산했다는 기록이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보관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 외 통장 거래, 체크카드 발급, 적금,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하다. 단, 5년 후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파산으로 부채탕감을 받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해당 은행에서는 신용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

Q. 예전에 파산면책을 한 적이 있다.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A.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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