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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4.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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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활동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2개 시군 및 프랜차이즈 5개사와 활동지원 업무협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한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도내 12개 시·군 홍보활동 전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영세사업장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12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주), 이마트24)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포터즈 운영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주와 취약노동자들의 기초노동관계법 이해부족으로 권익침해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도는 노동관계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로 올해는 도내 12개(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양평, 여주)시로 확대되어 4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로 총 49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약기관은 이날 서포터즈가 프랜차이즈 사업장 내에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등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는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주에게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사업주 ‘안심사업장인증’제도 시행 예정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그간 서포터즈의 운영 성과가 타 시군에 널리 알려지고 단시간 청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공감을 얻으며, 지난해(7개 시군, 35명)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올해 서포터즈는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기간·취약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또한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도록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도 꾀한다.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주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도는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하우 전수, 노동관계법 교육, 설명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대면조사로 감정노동을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감정노동 심리 치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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