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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지금은 시민 안전 지키는 것이 우선…대법에 상고”
은수미 “지금은 시민 안전 지키는 것이 우선…대법에 상고”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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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굿 뉴스통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6일 나온 벌금 300만원이라는 항소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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