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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10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 거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10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 거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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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1만369건 접수…47억1,636만 원 감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다.   ⓒ 경기도청 신청사./=굿 뉴스통신

4월 18일부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일상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착한 임대인과 관련된 소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 것.

특히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20년 기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에서 시작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지난 2020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롯됐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올해 4월 현재, 지난해 1월~올해 2월 말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신청 1만369건…연간 310억여 원 감면 효과

올해 4월 기준,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올해 4월 기준,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경기도가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착한임대인 미담 사례…재산세 감면 31개 시‧군 중 수원 가장 많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 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감면 절차 대폭 개선

경기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밖에도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C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2억3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2억7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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