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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국장 행세' 1억3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경기도청 국장 행세' 1억3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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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해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일용직 근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편취금 12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고위직이라고 속여 또래 여성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지역정가 활동과 선거 비용 명목 등을 이유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경기도청 고위직 공무원 중 자신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는 점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도 이 같은 점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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