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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2차 공판, 21일 오전 11시 성남지원서
'갑질폭행' 양진호 2차 공판, 21일 오전 11시 성남지원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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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재판이 지난달 24일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20여분만에 퇴장한 지난 양씨의 1차 공판과는 달리 사실상 첫 심리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3호 법정 제 1형사부에서 진행된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이날 재판에는 양씨와 함께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하거나 직원 휴대폰 도·감청을 실시한 피고인 3명 등 총 4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양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인 살인예비음모 혐의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별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양씨와 특정종파 소속 종교인 A씨와의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이기 때문에 보강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진술의 일관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살인예비음모 혐의건에 대한 송치 시점은 아직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씨는 2015년 가을께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며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양씨는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달 24일 "변호인의 집안에 말 못한 사정이 있어 스스로 사임했다"라며 변호인과 대동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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