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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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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25일부터 영화관 취식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굿 뉴스통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더욱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 3월 셋째주 정점으로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 안정적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게 됐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 굿 뉴스통신

■ 현행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로 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안전한 취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스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 생활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야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의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가 시작된 지 2년1개월만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한 후 그해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면서 일상 규제를 본격화했다. 같은해 9월 식당·카페에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나왔고, 2021년 1월 전국 단위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후로 ‘사적모임·영업시간’ 늘리고 줄이기를 2년여 반복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거리두기가 대폭 풀렸지만 사적모임은 10~12명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 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워지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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