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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농어민단체 수사 착수
경찰 서울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농어민단체 수사 착수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2.04.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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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굿 뉴스통신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대규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종묘공원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히 출석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00인 이상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299인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개최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약 4000명(주최 측 6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오후 1시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각각 두 집회에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자진 해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들은 계획한대로 끝까지 집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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