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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맞손…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
민‧관 맞손…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4.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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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민간자본 출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 제공’, 민‧관 탄소중립 협업

햇빛발전소 자료 영상 갈무리.   ⓒ 경기도./=굿 뉴스통신

민‧관 협력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경기도민 햇빛발전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도민이 참여하여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5월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도민 참여 에너지 자립…‘공공시설 활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구조도.  ⓒ 경기도청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과 도심지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사업이다.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임대(제공)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에서는 한국전력 계통연계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 도내 29개 도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중 9개 협동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총 햇빛발전소 9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연간 1.23GWh 전력생산, 온실가스 546톤(t) CO₂ 감축으로 30년생 소나무 8만2,783그루를 식재한 효과를 거둬들였다.

발전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조합원 배당 등을 통해 도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 사업비를 배정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대고 조합원이 수익을 나눠 갖는 민·관 협력 탄소중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용지인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의정부시 일원에 설치됐다.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4월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 굿 뉴스통신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4월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도민의 의지와 노력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햇빛발전소 1~5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7억 400만 원으로 도민출자금 100%로, 도비 4천만 원(한국전력 계통연계비)이 추가 지원돼 공공용지인 호원실내테니스장 지붕 2,550㎡에 50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약 2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해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 사업자는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1호기)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2호기)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3호기)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4호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5호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용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판매로 얻은 이익을 출자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배당하는 사업 모델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정낙인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김나현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 경기도 관련 조례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 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개정 2020년 10월 8일>.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③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토지에 대해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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