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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
서울가정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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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사진모습./=굿 뉴스통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주식 650만 주에 대한 처분 금지를 구한 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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