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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결에 발 벗고 나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결에 발 벗고 나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4.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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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조정 우수사례 확산 및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추진 등

경기도가 시·군 및 경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시·군 및 경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주체의 합의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우수 사례를 시·군으로 확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 등을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 시흥시, 지역 주체들과 합의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한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 경기도, 보호구역 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추진

경기도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어린이보호구역 300m 반경)’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은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동주택, 대형상가 등의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 및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수원 평안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2020년 고양 용정초등학교 무료 개방 주차장을 비롯해 2021년 고양 율동초 학교주차시설 무료 개방 주차장, 고양 냉천초 학교주차시설 무료 개방 주차장, 평택 현대비전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 평택 제일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 평택 쌍용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 동수원 장로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평택 미주 2차 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했다.

올해는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22.3.22.)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계획(’22.4.6.)이 발표됐다.  ⓒ 경기도남부경찰청

■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 등 경찰청과 지속 협의

경기도는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했다.

올해는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22.3.22.)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계획(’22.4.6.)이 발표됐다.

경찰청 가이드라인은 민식이법 시행(’20.3월)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지난해10월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보호구역 내 주민 중심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전문가·녹색어머니 등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와 교통안전 측면을 반영해 지역 여건상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평일 20시~08시 및 주말·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화물 상하차 정차를 허용하는 등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구역에서도 구역·시간 등을 정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검토하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관서별 1개 지역(총 31개소)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주정차구역 설정, 시설 정비 등 필요 시간 고려해 약 3개월(5.23.~8.21.)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필요지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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