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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신청대상부터 접수방법까지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신청대상부터 접수방법까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4.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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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월 1일부터 총 200억 규모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시행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 원 융자…대출금리 연 3.14%(고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 지난해 사라진 소상공인 87만 명…영업이익도 반 토막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거의 반 토막으로 줄거나 아예 생업을 접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55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중기부와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보유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지난 한 해 사라진 소상공인 수만 87만 명에 이른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총부채는 294조4,000억 원으로 4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업종 중에선 교육서비스업의 부채 증가율이 4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당 부채는 1억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1억7,000만 원 안팎의 부채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1,100만 원) 줄었다. 특히,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3.1%(1,400만 원)나 급감했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도내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 200억 규모 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경기도가 도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도는 올해 4월부터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8년 차를 맞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이다. 금리는 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상권진흥원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굿 뉴스통신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로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며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인 자 ▲교육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특별지원자금의 경우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당 공무원의 추천서를 받은 자이다.

교육 이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edu.gmr.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edu.sbiz.or.kr) 온라인 교육에서 2년 이내 수료한 6시간 이상의 수료증을 제출하면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굿 뉴스통신

■ 성실 상환자에게 부담 이자의 20% ‘페이백’
 
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우선, 도는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 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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