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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어떤 지원 있을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어떤 지원 있을까?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2.04.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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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가족돌봄비용,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지원받을 수 있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굿 뉴스통신

코로나19 유행이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아봤다.

■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했다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가 다른데,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하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도착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확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와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장소, 격리 통지 기간, 입금 계좌 등을 기입하면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금액은 3월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 코로나 걸린 가족 돌봤다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으며, 정부는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의 마이너스 한도대출을 제공한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경기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대책 마련
 
경기도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의 마이너스 한도대출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1년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1만 개 이상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21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하고,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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