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노동환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전개한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안전한 노동환경과 안전문화 정착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전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및 부상자 발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2022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도내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사망자의 발생(전국의 25% 차지)으로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은 31개 시·군 5개 권역(남부, 북동부, 남동부, 북서부, 남서부)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장과 80억 미만 건설현장 점검 및 개선유도
현재 전국 사업장(약200만개)의 약 28%(약57만개)만 지도·관리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해 상시 반복적인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라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지킴이들의 주요 업무는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장과 80억 미만 건설 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점검·지도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현장 외에도 제조 물류 산업현장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도 차원에서 이전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현장방문 및 활동요령,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실무교육(40시간)을 이수토록 해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이고, 노동자 안전이 최우선이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위험한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는 산업현장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개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홍보(4월, 7~8월, 11월)와 산재예방 컨설팅(5월, 10월)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