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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
화성시,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2.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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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 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한림대학교와 20일(수) 오전 11시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세정1과장, 세정정책팀장이 한림대에서는 행정부원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종합검진센터팀장이 참석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유 효력은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개인일 경우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법인일 경우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이다.

대상자들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등이 지원된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기는 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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