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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4.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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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김포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중
▲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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