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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3.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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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1일~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도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을 계도·단속 활동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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