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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주의하세요!
중고차 허위매물 주의하세요!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3.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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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0곳 적발

최근 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최근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중고차를 염두에 두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높은 금액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새 차에 비해 중고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 2020년도 기준 251만5,000여 대로 2019년 238만8,000여 대에 비해 5.3%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비자나 허위매물 등으로 유인해 사기를 치는 등의 사건들 역시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래사이트가 아닌 당사자간 직거래 비율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20년 기준 54.7%에 달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또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했다.

당시 점검한 곳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이었으며 이중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린 후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때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 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의 경우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판별 가이드

▲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88.9%가 대표자명도 표기하지 않았다.

▲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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