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굿 뉴스통신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생계 위기 도민을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 1,0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 군 지역 1억 9,400만 원에서 2억 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위기상황 예시
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 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 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