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 의료 체계 개편과 관련, 오는 3월 1일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명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 굿 뉴스통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관련, 오는 3월 1일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명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곳이다.
이는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도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특히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 평균 25만 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2,50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www.gov.kr)’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내 시·군 31개소에서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자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굿 뉴스통신
이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자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안’에선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고려되었다.
(※ 관련 법원 결정: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올해 2월 23일)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올해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