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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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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학교는 새 학기 적응기간 후 3월 14일부터 순차적 적용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방식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방식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과 관련하여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순위 및 후속 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격리통지는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격리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 PCR 검사도 분류 당시 및 격리. 감시 해제 전으로 총 2번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후 남은 기간 동안 외출 자제 및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지난 7일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후 빠르게 안착 중인 현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도 28일부터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기준으로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인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되는 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 항목은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 또한 3월 1일부로 문자와 SNS 통지로 변경되며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도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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